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고관리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806회신일 2020.07.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창고관리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8

전체 물류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창고관리시스템의 공제 대상 여부와 투자금액 및 2018년 투자분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전체 물류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하고 2018년 투자분에는 개정 전 제24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 삭제 <2018.12.2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창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년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했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외주개발 인건비와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창고관리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외부업체의 개발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비용이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포함됨

2017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까지 진행된 시설투자 중 2018년 투자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은 3%를 적용함

회답

법인세과-2703

본문(원문)

(질의1) 물류활동을 구성하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의 전체 물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수행하게 해주는 정보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공제 가능하나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질의법인의 창고관리시스템(WMS)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축된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에는 해당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외주개발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2) 2017년에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8년 투자분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2017.12.17.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2017.12.17.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창고관리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지와 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2. 2017년에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투자 중 2018년 투자분에 적용할 규정.

회답

1.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의 전체 물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창고관리시스템(WMS)의 해당 여부는 구축된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할 경우 투자금액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시스템 구축에 직접 소요된 외주개발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2. 2017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8년 투자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806 (2020.07.28 회신), "창고관리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74)
원 제목
생산성향상시설 공제 대상 여부 및 공제율 적용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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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