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에너지절약시설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1건
'에너지절약시설'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지조성비 등 풍력발전 관련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는 부지조성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부대비용과 관리동은 취득가액 계상 여부와 필수성·전용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할 때 양수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양수인이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사업소득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발생 소득은 제외된다.
MG-Si Preparation 등 공정 관련 장치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가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열거 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