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지조성비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139회신일 2015.10.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부지조성비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13. 다툰 결과2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1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는 부지조성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부지조성비 등 풍력발전 관련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는 부지조성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부대비용과 관리동은 취득가액 계상 여부와 필수성·전용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용 발전기 제조설비에 투자한 법인의 사안이다. 부지조성비, 금융기관에 지급한 자금중개수수료 및 관리동이 투자금액이나 공제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1. (질의

1)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음

2. (질의 2·3) 아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회답

법인세과-2153

본문(원문)

1.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463,2009.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법률 제9131호, 2008.9.26)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8.9.26 당시 투자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3. 귀 질의 2)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용 발전기 제조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로서,“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한 자금중개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4. 귀 질의 3)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용 발전기 제조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나 귀 법인이 투자한 관리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지조성비가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금융기관에 지급한 자금중개수수료가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리동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당시 투자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투자금액에는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자금중개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전기 생산 공정상 필수적이고 해당 시설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의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관리동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900 심판결정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1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727 심판결정
    2024.11.1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1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139 (2015.10.01 회신), "부지조성비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93)
원 제목
부지조성비용 등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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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