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3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6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제도 도입 전 투자분에는 종전 공제, 이후 투자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도입 이후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마다 그 과세연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도 대상이지만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건설용 가설재 등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는 자산 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성남일반산업단지 공장의 이전·일부 양도와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은 감면 대상이나 일부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용 자산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성남일반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자 수도권이며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른 선박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고 취득가액에 빠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 후 주업이 바뀌어도 선박을 당초 투자목적대로 계속 사용해야 추가납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제를 받은 장기 투자는 개정법 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이미 세액공제받은 특정 연구·시험용 자산은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