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통합투자공제와 감가상각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4422회신일 2021.07.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통합투자공제와 감가상각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8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20

종전 공제를 받은 장기 투자는 개정법 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제를 받은 장기 투자는 개정법 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이미 세액공제받은 특정 연구·시험용 자산은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하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했다. 해당 투자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2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투자한 사업용 유형자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 목적, 유형자산의 분류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시험연구용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또는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기준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28조의3에 따른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회답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용 유형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인지는 투자 목적과 유형자산의 분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이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세액공제를 받은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또는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4422 (2021.07.20 회신), "통합투자공제와 감가상각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33)
원 제목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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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