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통합투자공제와 감가상각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종전 공제를 받은 장기 투자는 개정법 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제를 받은 장기 투자는 개정법 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이미 세액공제받은 특정 연구·시험용 자산은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하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했다. 해당 투자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2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투자한 사업용 유형자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 목적, 유형자산의 분류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시험연구용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또는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기준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28조의3에 따른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회답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용 유형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인지는 투자 목적과 유형자산의 분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이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세액공제를 받은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또는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의3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의3조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762 심판결정2026.07.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900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146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549 심판결정2026.03.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350 심판결정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4부5974 심판결정2025.11.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1962 심판결정2025.0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727 심판결정2024.11.1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0386 심판결정2024.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374 심판결정2024.06.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8105 심판결정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0398 심판결정2023.10.0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4422 (2021.07.20 회신), "통합투자공제와 감가상각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33)
- 원 제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