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감면기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6건
'감면기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7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업장 재이전 시 청년창업 감면과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재이전 후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하고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의 각 50% 보유도 요건을 충족한다. 재이전일부터 권역 밖 창업기업으로 보며 두 지분 보유자를 모두 지배주주등인 최대주주로 본다.
창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 시 감면효력 승계와 감면대상 투자비율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감면효력은 기간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며 새로운 감면은 부여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투자비율이 감소하면 감면기간 중인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해당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이미 확정된 조세감면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연속되는 5년간이다.
감면기산일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시 감면기간을 묻는다. 합병법인은 피합병회사별 외국투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잔여감면기간만 감면받는다.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