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익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8건
'익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7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뒤 적격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합병교부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다. 회계상 합병교부주식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뒤 지분 매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출연금에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에 적용된다.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해산하면 전액 익금산입하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익금산입 준비금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익금산입액과 누계액을 물었다. 연도별 익금산입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누계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누계액은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본점 및 사무소 판단과 수도권 외 이전 감면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소득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과 소득을 순차 공제하며, 본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