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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결손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7건

'결손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4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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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5.09.2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479

출자법인의 학교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학교법인 출연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다.

2011.02.17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0129

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과세이연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합병 시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폐지나 해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결손금 보전에 쓰지 않은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2003.08.25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37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

결손금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지 않은 사유가 결손금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2003.08.20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21

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 미적용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어도 결론은 같다.

1999.07.0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96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감면요건은?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고 법인이 기한 내 부채 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한다. 계속 결손 법인이나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은 제외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2026.06.10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50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