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조세특례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조세특례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3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31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4.09.01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1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09.11.05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15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하지만 유예기간 경과만으로는 일시환입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08.08.28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94

미승계 연구개발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해산하면 전액 익금산입하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익금산입 준비금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2007.10.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1

준비금 지출과 세액공제를 비용별로 나눌 수 있나?

준비금 사용기준과 세액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부는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나머지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 비율을 반영한다.

2001.10.17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65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동일한 연구개발비에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은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미지출 금액은 2001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2026.06.10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50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