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양도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9건
'양도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신축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목적으로 전용했다면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년 말 전 임대해 5년 이상 보유하면 법정 비율로 감면된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 시 잔여주식의 매입·분배·매각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업자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합의 매각·분배는 양도소득이 아니다. 조합이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하고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신기술사업자 주식이어야 한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부분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 양도소득에 이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았다면 다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학교법인이 용도변경한 수익용재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교육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 허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다.
1982년부터 1983년 사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 양도하면 세율은 100분의 54이다. 자기 신축 후 보존등기하거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해 이전등기한 경우 등이 취득에 해당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