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학교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9건
'학교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5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학교법인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학교법인 출연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한 뒤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학교법인이 용도변경한 수익용재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교육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 허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 목적의 면제는 기본재산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교육사업 사용은 정해진 경비 지출을 뜻하며, 3년 내 양도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등을 묻는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해당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도 없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철거 건물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정기 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내야 면제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수정신고 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없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