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공동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9건
'공동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대토보상 관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며,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한다. 과세이연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
공동사업장의 계좌·가맹 의무 미이행 시 단독사업장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단독사업장이 자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각각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조합의 현물출자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과세되며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은 20%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