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외국인투자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건
'외국인투자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했다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구분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수증익이 조세감면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이 명백하면 인가영업에 포함된다. 해당 수증익은 인가사업 목적 수행에 부대되는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를 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된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본다. 고도기술사업용 증자 자본금에 감면결정을 받고 이후 사업연도를 달리해 감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 시 감면효력 승계와 감면대상 투자비율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감면효력은 기간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며 새로운 감면은 부여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투자비율이 감소하면 감면기간 중인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