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과세표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1건
'과세표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열거된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또는 출연금의 지출 주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2012년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할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본점 및 사무소 판단과 수도권 외 이전 감면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소득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과 소득을 순차 공제하며, 본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1999년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할 때 경감규정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제2기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3년간 경감률을 적용하고 제1기 경감은 해당 기간에 한정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