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1세대3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4건
'1세대3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B주택을 양도하면 두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후 분양받은 D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한 상태에서는 혼인 전 주택 양도에 해당 특례들을 적용할 수 없다.
면지역 소재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인지도 고려한다.
충주시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연천군 소재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주택 등의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와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세 면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보유하게 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에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