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투기지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건
'투기지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토지등 투기지역의 차이를 묻는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 등,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와 관련된다. 주택투기지역은 주택과 부속토지, 토지등 투기지역은 그 밖의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수용 진행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와 과세가액을 묻는다. 양도시기가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일이 아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투기지역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득이한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지정지역 공고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제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및 탄력세율 적용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종전 취득주택에는 중과 개정규정이 배제되며 투기지역의 일정 주택에는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