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판단한다.
대주주 보유주식의 양도세율 적용상 중소기업 판단시점과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업은 업종별 기준과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기업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질의요지
양도세율 30%가 적용되는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판정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귀 질의의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1.의 내용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양도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단시점과 부동산 임대업의 중소기업 해당 기준 및 해당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 ‘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과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2. 질의의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위 1.의 내용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중4609 심판결정2014.09.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의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303 심판결정2014.09.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의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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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 (2006.09.13 회신),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29)
- 원 제목
- 중소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