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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증여세 상당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건

'증여세 상당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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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5

증여자산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필요경비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취득일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정해진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산입하며, 감면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자산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45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다.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7

배우자 우회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규정상 금액을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도 산입한다.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