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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매매계약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9건

'매매계약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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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8.05.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2

공유부동산 양도소득은 소유자별로 계산하는가?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거주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양수자로부터 받은 실제 가액이다.

2008.04.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2

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2006.12.31. 이전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2008.03.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6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을 상속등기 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가등기 자산도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2007.1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5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2007.1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40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007.10.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1

코스닥주식 양도가액과 부당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과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정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2007.08.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5

토지 양도와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 거래가 과세대상 양도인지와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은 실제 거래가액을 따른다. 실제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2007.07.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8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의미와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수자에게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