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잔금청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7건
'잔금청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채 미지급액이 있다면 잔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고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날은 대금청산일에 포함될 수 있다.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농지 관련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다. 상속주택 비과세와 자경농지·협의수용 감면은 제시된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 양도가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 부동산 양도인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잔금청산 등 구체적 사실을 살펴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증축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잔금 전 사용수익하면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후 사용수익하거나 사업이 완성되면 사용수익일과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증축 부분은 해당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당첨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 당시에는 권리로 보지만 상속 후 잔금을 청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