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에는 어떤 세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7회신일 2007.10.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에는 어떤 세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9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다.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과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 상대방과 차액 등 원문의 각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양도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해당 여부, 고가양도의 증여재산가액 및 특수관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액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2.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고 대가에서 시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7 (2007.10.19 회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에는 어떤 세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21)
원 제목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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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