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양도일 현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5건
'양도일 현재'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8년 자경 감면요건과 종합한도 및 증여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이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는 상속ㆍ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처럼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다른 재건축주택을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