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처럼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다른 재건축주택을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1990년 취득한 A아파트와 1996년 취득한 B아파트를 보유했고 두 주택 모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다. B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일인 2003년 2월 현재 2001년 4월 사업계획이 승인돼 이주 중인 A아파트도 소유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국내에 2주택(A아파트는 1990년, B아파트는 1996년, 각각 취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당해 주택 모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B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2003년 2월) B아파트 외에 A아파트(2001년 4월 사업계획승인되어 이주상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B아파트의 재건축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에 철거된 경우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례는 B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A아파트도 소유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B아파트 재건축입주권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8 (<time datetime="2004-11-30">2004.11.30</time> 회신),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40)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