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해외이주 후 세대원 일부만 귀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주소는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정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2007년 말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과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새 농지의 취득·종전농지의 양도 시기,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취득시기와 거주·경작 및 규모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와 새 농지 취득 사이의 기간 및 새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의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