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요건은 무엇인가?
종전농지 양도와 새 농지 취득 사이의 기간 및 새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취득시기와 거주·경작 및 규모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와 새 농지 취득 사이의 기간 및 새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의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05.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대토하는 농지요건은 종전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종전의 농지소재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요건.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대토하는 농지요건은 종전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종전의 농지소재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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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5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83)
- 원 제목
-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