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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중소사업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2건

'중소사업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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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24

중소사업자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감면되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용 토지 등을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해야 하며, 기한 후 감면신청도 가능하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91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결산서에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임대용토지는 제외된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사업기간을 감면의 3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자신의 사업용 토지 감면에는 포함되지만 주주 자산 증여 관련 감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한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이어진 3년 이상을 뜻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49

사업용 토지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중소기업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자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감면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