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언제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47회신일 1998.03.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을 언제 팔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8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세대의 상속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유기간·거주기간·기준시가 등의 순위로 한 주택을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이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봄.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단,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개 이상이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개 이상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개 이상이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도 같으면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7 (1998.03.28 회신), "상속주택을 언제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03)
원 제목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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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