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4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과세이연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포괄적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 포괄적 교환할 때 당초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당시 세율을 적용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해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기한 후 추가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항목으로 한정한다.
잠정가액과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가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 가액을 받은 날이며, 사후 가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체 화재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와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은 양도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 대상 토지 등 양도는 감면되며 2000.12.31 이전 신고납부분은 15% 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 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100분의 15 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신고 관할과 취득가액 산정방법도 제시됐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