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착공신고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건
'착공신고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건축허가 제한 기간과 건설 착공 후 진행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진행 기간에 포함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진행 기간을 제외기간으로 본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착공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야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되 일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와 건설 착공 기간 등은 달리 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하고 건축물을 완공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제외 기간에 포함되고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신고서 제출일을 쓴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ㆍ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2006.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