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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사업용 토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8건

'사업용 토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9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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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증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시기와 주택 신축 가능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42

계획관리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

계획관리지역 지정 등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배출시설 설치에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72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허가·신고·협의를 거쳐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2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임야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등록하고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52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도로로 수용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99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은 제한 기간에 사업용으로 보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86

나지와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상 어떻게 보나?

나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두 주택 보유자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이며,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사용 금지·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나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소유현황, 토지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