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도로예정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건
'도로예정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도로예정지와 주택부속토지 및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아니다.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는 포함되며 상속농지는 실제 사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농지 일부가 도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이지만 경작 제한이 없는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 편입이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판단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