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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복합건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4건

'복합건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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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5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떻게 판정하나?

복합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관계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양도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과 주택 및 주택 외 용도의 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5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며 구체적 면적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5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사용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6

복합건물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

복합건물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인정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라 구분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구체적 사실은 종합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주택가액은 전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주택 외 부분을 빼서 판정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7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복합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변경 결과와 양도 당시의 주택 수 및 비과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