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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부동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판매목적 상가의 소득 구분은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요건에 맞춰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 관련 소득 구분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상가의 소득 구분은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요건에 맞춰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고,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상가를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신축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2009.12.31.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신축·판매하거나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상가를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2009.12.31.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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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56 (2008.11.06 회신), "법인전환 부동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47)
- 원 제목
-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