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54회신일 2003.09.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5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으로 판단한다.

1세대1주택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으로 판단한다.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판정할 때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했다.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83(2003.06.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83, 2003.06.05

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판정 방법.

회답

1. 재건축조합에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은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54 (2003.09.25 회신),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03)
원 제목
피상속인 사망당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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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