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14회신일 1998.11.0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장기임대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2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 임대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내 소재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하고,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기 2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용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기 2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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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14 (1998.11.02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19)
원 제목
비거주용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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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