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토지등급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5건
'토지등급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90. 8. 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 12. 31. 현재 가액이며, 정기조정이 없으면 직전 결정가액을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다.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최초 잠정등급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990.08.31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와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의 방법으로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일 현재 등급을 적용하되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계산가액이나 유사 인근 토지·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