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사업인정 고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9건
'사업인정 고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998.4.10. 이후 사업인정 고시지역의 일정 토지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수용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취득 시기와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아니면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수용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감면을 받아야 한다.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할 감면율을 물었다. 고시 시기, 취득 시기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율이 달라진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5년 이전 취득 여부도 고려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