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교회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매수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매수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회는 개인인 거주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의 산하지역 교회가 회계 등 모든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해당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개인, 법인 또는 종교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매수자가 개인, 법인 또는 종교단체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감면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9, 2008.04.22)
2.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가 개인, 법인 또는 종교단체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감면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미등기 재단 또는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인으로 봅니다.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인 거주자로 보며,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매수자가 개인, 법인 또는 종교단체인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감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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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5 (2012.02.09 회신), "교회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02)
- 원 제목
- 교회소유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