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18회신일 2000.07.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06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개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용도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일정 시기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상기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회답

1.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 해당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양도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18 (2000.07.06 회신),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08)
원 제목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