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추계결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9건
'추계결정'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4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소득금액 추계결정·경정 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의 원칙과 기초·기말재고자산의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탈세 목적이 없다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되 단순경비율과 국세청장 배율에 따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통칙에 따라 산정한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임대소득이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상가 임대보증금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1년 이후 취득하고 장부로 신고한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1990년 말 이전 취득 건물과 계속 추계결정된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에 통산하고 남은 금액만 이월하며 추계결정 때는 공제할 수 없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이면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