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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국내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구분 표시된 공과금은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업무상 통상 필요한 국내여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법무용역 공과금의 원천징수와 종업원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분 표시된 공과금은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업무상 통상 필요한 국내여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국내여비는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무사에게 용역수수료와 필수 공과금을 함께 지급한다. 사업체는 종업원의 국내여행과 관련한 여비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체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2항에 규정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무사에게 법무용역을 의뢰하여 동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동 공과금이 청구서 등에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공과금을 제외한 용역수수료를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체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사업자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무용역 수행에 필요한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
2. 사업체 종업원의 국내여행 관련 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2항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무사에게 법무용역을 의뢰하고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할 때, 공과금이 청구서 등에 구분 표시되면 이를 제외한 용역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입니다.
2. 종업원의 국내여행 관련 여비는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국내여비는 지급규정ㆍ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해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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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84 (1998.09.14 회신), "종업원 국내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27)
- 원 제목
- 사업체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