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주민등록등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건
'주민등록등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별거하면서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고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본 등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와 일시 퇴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거나 근무상 일시 퇴거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일시퇴거자는 상황표에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천징수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의미와 부양가족공제자를 물었다. 주소가 달라도 직계존속의 생계능력이 없고 실제 부양하면 별거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는다.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