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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국외 대학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요건을 갖춘 국외교육기관의 정규학업과정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국외 전문대학교 수업료를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외교육기관의 정규학업과정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국내 근무자는 직계비속이 시행령상 국외유학 요건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2026.03.24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의 국외교육기관 정규학업과정 교육비를 지급한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국외유학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문제 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에 지급한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 공납금)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제3항의 요건(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동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국내근무자가 직계비속에 대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의 국외 전문대학교 수업료를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의 정규학업과정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과 해당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의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2서2537 심판결정2012.07.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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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430 (2002.03.08 회신), "자녀의 국외 대학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39)
- 원 제목
- 자녀의 국외 전문대학교 수업료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