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부양가족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1건
'부양가족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8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거주자가 중복 신고하면 신고 내용, 직전연도 공제 또는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한 사람을 정한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 대상이면 신고서 등에 기재된 1인만 공제하며 누락분은 다음 해 확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다.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별거하면서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고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본 등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와 인척을 실제 부양할 때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부양하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본과 소득상황, 다른 형제의 중복공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의미와 부양가족공제자를 물었다. 주소가 달라도 직계존속의 생계능력이 없고 실제 부양하면 별거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는다.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의 공동 부동산임대업 소득 계산과 가산세·인적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며 착오 신고에는 일정 조건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남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이고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