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재차증여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3차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2차 증여를 합산과세한 뒤 3차 증여 때 2차분만 합산하는 경우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3차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의 종전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하며 질의 2는 갑설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재산을 증여받았다. 3차 증여의 합산과세 때 합산기간이 지난 1차 증여가액은 제외되고 2차 증여분만 합산대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3차)에 대한 증여세 합산과세 시 합산기간이 경과한 증여가액(1차)이 있어 일부(2차)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 때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3차)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2의 경우 갑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한 후 3차 증여 시 2차 증여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과 공제한도의 계산 방법.
회답
1.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1·2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 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를 3차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2차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었으면 2차 증여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적용되지 않았으면 3차 합산과세 시 공제액을 3차와 2차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2차분 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질의 2는 갑설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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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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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1 (2012.11.22 회신), "재차증여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27)
- 원 제목
-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