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상속지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4건
'상속지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단독 등기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 포기 대가의 현금은 양도 대상이고, 확정 후 분배한 대금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증여 여부는 협의분할, 지분 포기 또는 명의신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등기된 상속지분을 다시 이전하거나 필지별로 정리할 때 교환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공동소유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조부 재산을 협의분할로 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대습상속된 증조부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취득할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분할 전 편의상 명의를 바꾼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의 이전인지 편의를 위한 변경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