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979회신일 2026.01.23세목 상속증여세현행 확인
1. 질문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23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관에 종류주식 규정이 있는 법인이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에만 배당하거나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로 배당한다. 우선주 주주와 보통주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질의요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41의2)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에만 배당하거나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현저히 높은 배당률로 배당하는 등 우선주 배당이 형식상 우선권 행사에 불과할 뿐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의 몫을 이전한 경우라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배당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정관에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에만 배당을 하거나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로 배당을 하는 등 정관으로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을 통해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차등배당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선주 주주와 보통주 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우선주 발행 및 배당 등 배당 구조가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당 배당의 경제적 실질이 우선주 주주의 정상적인 권리 범위를 초과하여 보통주 주주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에만 배당하거나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로 배당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정관에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에만 배당을 하거나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로 배당을 하는 등 정관으로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을 통해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차등배당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선주 주주와 보통주 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우선주 발행 및 배당 등 배당 구조가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당 배당의 경제적 실질이 우선주 주주의 정상적인 권리 범위를 초과하여 보통주 주주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979 (2026.01.23 회신),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920)
원 제목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주 주주에게 높은 배당율로 배당을 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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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