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법정상속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5건
'법정상속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8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1967년 상속은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상속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배우자·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물었다. 두 공제의 주택 또는 상속재산 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배우자 공제는 30억원, 동거주택 공제는 주택가액의 40%이자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일부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과세된다. 최초 분할에 참여하는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
상속공제의 적용방법과 상속인 등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각종 공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상속인과 수유자는 계산된 비율로 납부한다. 각자는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도 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주면 그 지분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정해진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이 생긴다.
대표 상속인이 퇴직금 등을 받은 뒤 다른 상속인에게 배분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이며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등 급여 종류별 판단이 필요하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