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담보된 채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건
'담보된 채무'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와 담보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인수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채무액을 차감한다.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의 담보채무 인수와 배우자의 채무 변제에 따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아버지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공익법인이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등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차감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채무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주식 지분이 5%를 초과하면 취득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인수하며 부자 간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와 아버지 사업의 포괄승계에 대한 세목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를 뺀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포괄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