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증여세과세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6건
'증여세과세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5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해당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요건 충족 시 불산입한다. 장애인 증여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생존기간 합계 5억원이 한도이다.
동일인에게 주식을 반복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와 기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1993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이를 후속 증여에 합산해도 해당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 등기와 장애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물었다. 등기는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불산입한다. 신고기한 내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한도는 5억원이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 채무만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직계존비속·친족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종전 10년간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며,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의 담보채무 인수와 배우자의 채무 변제에 따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아버지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동일인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과 증여재산공제 및 평가방법을 묻는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되 종전 증여일이 1998.12.31. 이전이면 5년이다. 직계존비속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